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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신 빠른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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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통신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2-25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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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95
네이쳐본님 안녕하세요. 전국통신입니다 *^^*

중복줄가라는 문구는 복지할인에 관한 문구입니다 :)
결합할인이 두번 중복 불가능하듯이, 복지할인도 이미 휴대폰에서 받고계시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받으실 수 없다는 뜻이세요

30일 이후에도 결합자체는 가능하시나, 타 결합 상품으로 신청을 하셨다가 온가족플랜이라는 상품으로는 이용 불가능하십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70-8823-7112의 번호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구요

30일 이내로 결합을 권장드리는 이유는 30일 이내로 결합하지 않으실 경우 미결합요금으로 청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고객님께서 상담받으셨던(결합상품으로 안내받았을 경우) 요금보다 좀 더 높게 나오시게 되실 것이니 최소 30일 이내, 왠만하면 설치 당일에 결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70-8823-7112 , 010-7707-7113 이쪽으로 전화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
 

[ Original Message ]

얼마전에 SK로 휴대폰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휴대폰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중이라 인터넷을 가입하려는데 복지할인 중복 불가라는 문구가 걸리네요


중복 불가라는 내용이 인터넷 가입자체가 불가능하다는건지 휴대폰과 결합만 안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또한 인터넷을 신규 가입하고 나서 30일 이후에는 휴대폰 결합을 할 수가 없나요?

30일 이내에 안하면 사은품 회수나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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